"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긴다?" 이제는 틀린 말입니다!
신입사원도 입사 첫 달부터 연차가 생깁니다. 단, 발생 방식과 사용 시기는 다르기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
오늘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규칙과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지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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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연차란 무엇인가요?
연차는 ‘유급휴일’로,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.
- 조건: 주 15시간 이상 근무 + 5인 이상 사업장
- 대상: 알바, 계약직 포함 전 직원
- 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60조
🆕 신입사원의 연차는?
입사 후 1년 미만 동안,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. 총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.
예: 3월 입사 → 4월부터 1일씩 발생 → 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
📌 연차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어요!
📅 1년 이상이면?
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연 15일 연차 발생,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.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.
근속 기간 | 연차 일수 |
1년 미만 | 최대 11일 |
1년~3년 | 15일 |
3년 이상 | 최대 25일까지 증가 |
🔄 연차 기준일은?
① 입사일 기준: 개인 기준으로 매년 갱신
② 회계일 기준: 1월 1일 등 회사 일괄 기준
📌 단, 신입사원은 입사일 기준만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신입인데 연차 있나요?
A. 네! 개근했다면 1개월당 1일씩 발생합니다.
Q2. 연차 날짜는 회사가 정하나요?
A. 원칙은 직원이 정하나, 회사와 협의 가능합니다.
Q3. 연차 안 쓰면?
A. 자동 소멸됩니다. 단,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.
Q4. 알바도 연차 있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 상관없이 연차 발생합니다.
✅ 마무리하며
연차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‘법적 휴식권’입니다. "한 달 개근 = 하루 연차"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! 😊
📎 오늘 당장 연차 현황을 확인하고, 꼭 필요한 쉼을 챙겨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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